- 2013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조례안 등 심사 -
강화군의회(의장 구경회)는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6대 강화군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강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상정 안건으로는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힉(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구경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에 출범하는 제7대 강화군의회가 군민을 위한 의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다져놓겠다” 고 밝힐 예정이다.
(사진 : 강화군의회 의정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