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26일부터 거주지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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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12월 21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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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26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실시 -
강화군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7일간을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으로 설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국민건강보험등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부분이 무연고자, 일용직노동자, 노숙자, 채무자들로서 이들의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어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자활의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화군은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토록 하고, 과태료 납부전이라도 우선 재등록 해주고 과태료는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등록시 주민등록증(5,000원)이나 등․초본 발급수수료(350원)를 면제토록 하였다.
특히 강화군은 취학아동에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초에 말소를 이유로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에 대한 재등록을 중점 유도해나갈 방침이며 또한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등록 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에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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