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 작성자
-
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4년 6월 10일(Tue) 10:41:45
- 조회수
- 339
강화군은 2013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 퇴직․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는 5월을 맞아 납부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가 강화군인 자로,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강화군청에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에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올해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세액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2,400건으로 5억 6천만원 정도로 예측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http://homtax.go.kr)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된다.
또한,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서도 지방소득세를 전자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04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진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