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내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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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12월 27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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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위해 2007년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22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및 전산시스템운영에 대한 회계 및 물품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의 수익과 비용 등 운영성과와 자산, 부채, 순자산 등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상장기업처럼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다.
군은 기업회계 방식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도입에 앞서 공무원 에게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기초지식을 심어주고 제도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함께 시행착오와 운영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복식부기 회계처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해 9월 9일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도입 전산으로 회계처리를 실시하도록 해 본격 시행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완벽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화군 재무과장(과장 권영천)은 복식부기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행정서비스의 내용개념이 적용돼 공무원의 경영마인드를 높일 수 있고 행정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원가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고 복식부기 특유의 회계오류 자동검증기능에 의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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