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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4년 6월 16일(Mon) 13:57:21
조회수
325
-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화군은 약 6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226,381필지에 대한 201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8% 상승하였으며 관내 최고지가는 강화읍 관청리 소재 토지로 2,400,000원/㎡(표준지)이고, 최저가는 서도면 말도리 소재 토지로 191원/㎡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결정ㆍ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2014.5.30 ~ 6.30까지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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