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편리
- 작성자
-
홍보(-)
- 작성일
- 2006년 12월 29일(Fri) 00:00:00
- 조회수
- 833
강화군에서는 강화읍 중앙로 노상공영주차장(48국도변) 주차요금 징수제도가 일부 변경 시행된다.
강화군은 주차장 설치이후 주차차량에 대하여 차량을 주차한 순간부터 요금을 받던 것을 이번에 강화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최초 5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5분을 초과한 주차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이 제도를 2007. 1. 2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강화읍 중앙로 노상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랑들이 주변(인근) 상가에서 잠시동안 주차(정차)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주차요금 징수에 대하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강화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주장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초 5분까지무료로 운영하여 군민불편 해소는 물론 주변상가 이용이 편리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골목길 및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감소되어 교통 소통이 원활해 질수 있게 되었고 보행자 안전에도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