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6월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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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4년 6월 27일(Fri)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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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009건, 24억6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1월과 3월에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강화군은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한 ARS 전화(1599-7200,1661-7200)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면서 자동차세는 강화군의 주요세입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930-3044)로 문의 하면 된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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