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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 겨울부터 내집 앞 눈치우기 의무화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1월 3일(Wed) 00:00:00
조회수
622
금년부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조례(강화군 조례 제1846호 2006년 3월 21일)』시행으로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내린 눈을 스스로 치우는 것이 의무화되므로 이를 위반한 건축물관리자는 조례에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책임은 없으나 만약, 관할 지역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은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도로로서 이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설ㆍ제빙의 작업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작업책임자는 눈이 그친후 3시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군관계자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스스로 치우는 성숙한 군민정신을 발휘, 겨울철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율방재의식 함양 및 재난사전예방 철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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