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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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4년 7월 16일(Wed) 1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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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이상복)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재산할)가 주민세(재산분)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군에서는 납세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670여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방법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 또는 재무과 방문 및 팩스・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930-3044)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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