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불법옥외광고물 자율정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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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4년 7월 28일(Mon) 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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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자연경관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광고주의 자발적인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자율정비에 필요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비용은 △가로·세로형 간판 5㎡이하 5만원/5㎡초과 10만원 △돌출간판 1면 1㎡이하 5만원/1면 1㎡초과 10만원 △옥상간판 단면 20만원/2면이상 30만원 △지주이용간판 높이 4m미만 10만원/높이 4m이상 15만원 △창문이용간판 3~5만원 이다.
업주는 8월 12일까지 자율정비보조금 지원신청서, 불법광고물 재부착금지 서약서, 철거전 사진을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현장 확인 및 지원금 심사 후 자율정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도시개발과 경관기획팀(☎930-3437)으로 문의하면 된다.(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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