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평가요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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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년 1월 8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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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토지물건별 18개 항목에 대해 -
강화군은 금년 5월31일 결정․공시할 개별공시지가의 평가요소를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물건수량은 국유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196,573필지로서 14명이 관할구역별로 4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가요소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구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으로서 18개 항목이며 필지별로 조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개발행위 준공자료의 수집과 물건지상에 그 형질변경 유무 등 현지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조사된 자료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에 파일을 생성하여 그 지가를 자동 산정하게 된다.
또한 후속조치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그 권익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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