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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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년 1월 10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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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2007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2월말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자 및 대상농지는 1998~2000년 기간에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1,000㎡이상 소유한 농업인이면 가능하며 등록신청은 2월 28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06년도 등록 농업인은 전산출력된 신청서를 확인․수정후 마을대표를 거쳐 2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신규등록 신청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마을대표를 거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한다.
쌀소득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목표가격은 170,083원/80kg으로 3년간 변동없이 지급하며 3년 주기로 조정하고 있다.(문의:강화군청 농수산과 ☎.032-930-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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