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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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4년 8월 14일(Thu)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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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말 인천광역시는 법제처 및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3인)들의 견과 함께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군·구에 대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법제처는 조례제정에 있어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에 해당 된다 볼 수 없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노인복지법』에는 조직, 활동 등에 대한 지원근거만 있을 뿐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니 지급 근거를 조례에 두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회신한 바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는 “경로당 회장 개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2013년 1월부터『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개인에게 각각 6만원과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왔으나 , 법제처 의견과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들의 군·구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참고사항)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ㆍ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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