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알권리 충족 - 정보공개 활성화대책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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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년 1월 15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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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기 위한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강화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를 보면 2004년 287건, 2005년 433건, 2006년 465건으로 국민의 권리의식 및 행정참여 욕구 증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강화군은 국민의 알권리 확보와 행정과정의 투명성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보공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등 정보공개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2007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군에 따르면 청구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각 기관의 접수창구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과 온라인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재정비하여 정보공개 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각종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전 사전 공표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개여부 결정기한도 단축 운영한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통지하면 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5일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 통지하여 5일이내 처리율이 지난해 66%인것을 금년도 75%로 목표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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