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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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년 1월 18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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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2007년도 정기분 면허세 6,443건 47,219천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번에 부과고지한 면허세는 2007년 1월1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2007년 1월31일까지 강화군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군에서는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납부 ▲지로사이트(www.giro.or.kr) 납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납부(http://etax.incheon.go.kr)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른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납세고지서의 후면에 안내하고 있어 활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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