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9월 재산세 납기내 납부하세요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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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4년 9월 12일(Fri) 21:16:18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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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97억 7백만원을 부과하고 각 가정과 사업장으로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행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직접 방문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ARS납부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설치하면 전국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내역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9월30일까지 납부하여야 가산금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자가 많은 관계로 접속이 지연 될 수 있으므로 납기말일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자동이체 납부를 하면 세액공제 해택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930-304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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