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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자동차세 일시 납부자 할인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1월 23일(Tue) 00:00:00
조회수
683
- 자동차세 연납자 10% 공제 - 강화군은 1월중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할 경우 10%의 자동차세을 공제해 준다. 자동차세 선납은 자동차 소유자가 강화군에 신청하면 신청자에 한해 10% 공제된 자동차세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해 주면 1월말일까지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일시납부 선납신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신청(☎.032-930-3396) 또는 인터넷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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