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64,302건 9,707백만원을 부과하고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군청 내에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에서는 재산세 부과와 납부 및 기타 지방세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