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1지구 조정금 산정기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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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4년 10월 15일(Wed)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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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
- 장화1지구 조정금 산정기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 화도면 장화리 260번지 일원 544필지 46만여㎡ 장화1지구의 대해 지난 1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장화1지구는 지난달 11일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고, 다음달 10일까지 새로운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금년 말 새로운 경계가 확정됨과 아울러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새로 작성되어 등기촉탁 등본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강화군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 내지 72㎝나 허용되었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금년 말부터는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경계측량 오차가 7㎝ 이내로 들어와 더 이상의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GPS에 의한 위성측량이 가능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는 물론 1인 측량 시대가 실현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필지별 증·감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적 증·감에 따른 개인별 조정금을 최종 결정·통보할 계획이라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930-32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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