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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복지대상자 급여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4년 10월 24일(Fri) 11:02:49
조회수
575
강화군, 복지대상자 급여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부정수급 방지 및 탈락이 예상되는 실제 어려운 가구 다양한 복지대책 강구”

강화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9개 유형의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소득·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등이다.

확인조사는 건강보험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17개 기관 48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며 군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확인조사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 475가구에 대해 10월 말까지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최대한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이후 총 8차례의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가 많이 가려지고 있으며 한정된 복지예산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 대상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방안을 강구해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몸이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수급자는 2년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급여 특례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생계가 곤란한 가구중 금융재산이 3백만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추운겨울에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긴급생계비(2인가구 기준 68만원)를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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