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중 토지분할 등 이동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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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4년 10월 31일(Fri) 2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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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중 토지분할 등 이동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화군은 2014년 1월 ~ 6월 까지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토지 3,294필지에 대한 2014.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결정·공시했다.
이는 도로개설 등에 따른 공공용지 분할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700여필지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건축물 준공등에 따른 지목변경등으로 소폭 상향조정 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용도지역별로는 준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상승하였고 지목별로는 대지, 잡종지, 전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했다.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결정ㆍ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10. 31 ~ 12. 1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강화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이의신청서식 비치)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12. 30까지 통지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47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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