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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4년 11월 7일(Fri) 15:47:48
조회수
323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에 차등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 2월부터는 강화군이 분만취약지로 예외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강화군 주소지의 모든 산모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서비스 개시일 기준 2주(12일)이며,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출산예정일 40일경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032-930-4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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