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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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4년 11월 7일(Fri)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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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에 차등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 2월부터는 강화군이 분만취약지로 예외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강화군 주소지의 모든 산모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서비스 개시일 기준 2주(12일)이며,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출산예정일 40일경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032-930-4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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