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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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년 2월 6일(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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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이달 15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
강화군은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간(09:00~18:00) 및 야간(20:00~23:00)․새벽(06:00~09:00)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의 현장압류 및 압류 실익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 추진과 관허사업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소재파악 후 강제인도 명령을 내리고, 불응한 자는 고발조치하게 되며, 차량은 공매처분을 통해 정리된다.
금번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통하여 고질 체납차량의 최소화, 체납자의 납세기피의식 불식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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