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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4년 12월 3일(Wed) 10:54:45
조회수
422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40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실조사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35일간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를 하고,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직권조치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 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정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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