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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안내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2월 28일(Wed) 00:00:00
조회수
839
강화군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을 강화군 전지역에 대해 시행한다. 직불제 시행에 대한 신청자격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민으로 신청농지는 최소면적 0.1ha이상으로 강화군내 소재한 밭 및 과수원과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에 한하여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개인별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서 각 마을대표를 통해 배부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작성시 신청농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이나 농지원부, 또는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을대표에게 3월말까지 제출하고 마을대표는 이를 취합하여 마을협약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신청서를 4월말까지 읍․면에 제출한다. 이에 따른 보조금은 12월에 지급하고 지급금액은 밭,과수원은 ha당 400,000원이며 초지는 ha당 2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되는 보조금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되어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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