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는 지난 2월 5일부터 9일까지 제220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화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에 대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 하였다.
특히 강화군의회에서 의원발의(대표 : 박용철의원)한 『강화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번기에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는 농어업인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고, 농어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호룡 의장은 폐회사에서금년에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