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천차만별’ 이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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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15년 2월 12일(Thu)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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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지난달 8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 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토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로 공개해야하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비 의뢰자가 정비 작업별로 소요되는 평균 작업시간과 실제 정비시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정비요금의 과다청구를 막고 정비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수리비는 공임료에 부품가격을 더해 정하는 것으로 이 공임료는 표준 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값으로 산출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로 자동차 정비과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지도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소비자께서는 자동차 정비 의뢰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등 수리비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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