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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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년 3월 14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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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중 민원인이 원할 경우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본 제도는 정식민원의 불가 처분 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대상민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사채취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공장설립 승인신청 등 8종을 지정 운영하며, 처리절차는 정식 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처리기간은 법정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되 처리기간 30일이상의 민원은 3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며, 구비서류는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변화된 민원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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