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개발행위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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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2월 23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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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개정
토지의 분할-개발행위허가 받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토지의 분할과 관련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자유로웠으나 오는 3월8일부터는 개정 법률에 의거 비도시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는 지적측량신청이 평소보다 몇배 접수되고 있는바 지적측량업무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강화군지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루어 2월23일까지 접수 되는 지적측량 민원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 이전에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지적공사 강화군지사에서는 휴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전 직원이 출근하여 현지 출장함은 물론, 자체 인력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인천광역시본부와 협의하여 인력을 최대한으로 지원 운용 하여 측량을 집행 할 예정이며, 소관청에서는 분할 측량 후 최단시일내에 성과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상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군에서는 2월23일 이후에 접수되는 지적측량에 대하여는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하므로 분할처리가 안될 수 있음을 필히 안내하여 측량접수 잘못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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