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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규모 농업시설보조사업 설치 간소화 추진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3월 21일(Wed) 00:00:00
조회수
962
강화군(농수산과)에서는 그동안 농가에서 보조사업 시행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과중지출을 줄이고자 군을 통하여 지원되는 소규모 농업시설물(곡물건조기 창고,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한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설계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제도는 소규모 농업시설물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농지전용신고,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등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과 이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행위를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로 농가의 편의제공과 소요경비 경감에 매우 획기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지난 3월 16일 읍.면사무소의 산업담당과 건축 업무 담당자를 소집하여 행정절차와 설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건축신고 및 건축물등재 요령 등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설계 및 도면작성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농업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측량비용의 1/2감면을 위하여 현재 행정자치부 지적관련부서와 협의 중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되고 있어 농업인의 정착의지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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