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꼭 신고․납부하세요 !!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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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5년 4월 2일(Thu) 13:58:57
- 조회수
- 407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
강화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꼭 신고․납부하세요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중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 부가세 방식으로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기한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신고로도 가능하다.
강화군 관계자는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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