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이상복 군수는 4월 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접견하여 현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획기적 축소와 문화재 보호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청하고 원칙적 동의를 이루었다.
현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기준은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국민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점에 문화재청과 강화군의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강화군의 경우,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112점이 육지부 전체에 산재하고 있고, 해수부 상당 부분인 435㎢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주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문화재 협의(허가)가 필요하여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다.
특히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은 군민의 40%가 거주하고 있는 강화읍 전 지역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21km 구간은 해안방향을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규제하여 해안 일체의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사적 고려왕릉 4개소는 문화재가 보이지 않는 산 능선 너머까지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화군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문화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군민이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은 물론 문화재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현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설명하고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강화군 입장에 대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문화재 보존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 동의를 표하며, 현재의 보존지역 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과 강화군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강화군에서 제출하는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복 군수는 문화재청의 금번 제도 개선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문화재 주변 규제 개혁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문화재청장이 매우 좋은 의견이라며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