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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15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 일부 인상

작성자
본청/기획감사실(-)
작성일
2015년 4월 16일(Thu) 11:20:57
조회수
448

강화군, 2015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 일부 인상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4월부터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독가구 기준 최대 20만 260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32만 416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에 고시하며, 올해 기초연금은 이달부터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시행된다.

이에 기존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따라 연금지급액 등을 감안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 26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소 4만원부터 최대 32만 4160원까지 지급되며 국민연금 30만원 이상 수급자는 10만 1300원에서 20만 26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기존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연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최대금액 수급 대상자의 연금액만 일부 인상되었다.

강화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초연금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수급 및 기존 수급 대상자를 관리하겠으며 더 많은 관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또는 강화군청 노인복지팀(032-930-358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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