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맞춘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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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년 3월 26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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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내달부터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등 추진키로 -
강화군은 지난 23일 주민편의 시책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특정일을 지정해 근무시간 이후에도 민원을 처리해주는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입 등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민원을 근무시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다음달부터 예약을 할 경우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에 늦게까지라도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상 민원은 신규등록, 전입, 정정말소, 국외이주 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으로 민원인 본인이 직접 신고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먼저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예약시간에 맞춰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강화군은 예약처리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해당일은 연장근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해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간에 얽매여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를 이용할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고객만족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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