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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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작성일
- 2007년 3월 28일(Wed) 00:00:00
- 조회수
- 626
- 2007년 1.1기준 -
강화군에서는 금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16,196건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건설교동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4,949건과 함께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 열람기간을 정하여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주택가격의 적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택은 열람 결과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이 맞지 않거나 주택가격산정이 잘못되는등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으로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택가격의 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열람도 가능 하여 개별주택은 시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서,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주택가격산정 관련법상 및 행정절차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택소유자의 편익 도모 및 주택가격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여 주택가격 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 하고자 2007년에는 전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한편 군은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4월4일부터 4월13일까지 주택가격의 적정성 및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4월25일까지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및 의견제출인에 대한 결과통지를 한 후 오는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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