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해제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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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2월 24일(Fri)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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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해제 및 완화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되어 오는 3월1일부터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
강화군은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를 건의하였으며, 이와 같은 건의가 금년 1월 국방부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사작전에 직접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길상면 일부지역과 화도면 마니산 주변지역(545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행정관서장이 건축물의 신 ․ 증축 등을 허가하거나 처분할 때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양사면 덕하리(7,300평) ․ 철산리(12,000평) ․ 북성리(23,100평)등 지역으로 관할 군부대장과 사전협의 후 주택 등의 신 ․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이 크게 해소 되었다.
이번 조치로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면적(1억 2,428여만평)의 66%인 8,195여만평으로 감소되었다.
(첨부파일-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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