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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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작성일
- 2007년 3월 29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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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시 실질적 복구비 확보를 통한 자율적 방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작년 5월부터 추진 중에 있는 풍수해보험시범사업이 2007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소방방재청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풍수해 보험료의 49~65%를 지원해주고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해 주는 풍수해 보험이 3월 하순부터 동부화재(주)를 통해 판매된다.
보험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로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되며, 단독주택 1동(50㎡이하)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2,200원으로 전파 피해 시에는 15,000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의 경우 면적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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