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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추진

작성자
본청/기획감사실(-)
작성일
2015년 5월 8일(Fri) 17:14:08
조회수
460
첨부파일

야생동물_피해를_예방하기_위해_방조망을_설치하고_있다

야생동물_피해를_예방하기_위해_방조망을_설치



강화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추진
피해 농작물 보상하기 위해 예산 3천만원 확보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금년도에도 안정적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보상을 위해 예산 3천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하여 교동면 읍내리 박모씨 고구마 농가 3,000㎡ 등 야생동물로 인해 고구마, 고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5농가에 47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소가 있는 농업인으로 강화군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의 피해면적이 100㎡이상이면서 피해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피해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농작물 피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중적 지원을 피하고 선량한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지원을 받은 농경지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경작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이미 금년 초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선 울타리 및 방조망 등 시설 설치 사업비의 60%인(자부담 40%)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107농가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빠른 시일내에 현장 조사 및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농작물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피해를 본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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