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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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2월 24일(Fri)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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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가 달라진다
강화군은 자연재난 발생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가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피해신고요령 및 절차에 대한 대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태풍ㆍ호우ㆍ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피해주민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신고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ㆍ양식시설, 인삼ㆍ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鹽)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서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모든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여, 시설피해 등은 관할 군청 및 읍ㆍ면에 제출하고,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해야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이렇게 달라지는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읍ㆍ면별 이장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회의 개최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난안전관리과(☎930-3496) 또는 읍ㆍ면사무소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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