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7월 주민세(재산분)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작성자
본청/기획감사실(-)
작성일
2015년 7월 7일(Tue) 11:44:21
조회수
498

강화군, 7월 주민세(재산분)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 편의시책 다양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및 납부 독려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강화군 관내 330㎡를 초과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강화군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강화군은 납부 편의시책으로 신한은행에서만 제공하던 가상 계좌 납부서비스를 농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은행 6개소 은행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꼭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는 일이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민세(재산분)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30-3044)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