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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재산세 납부’ 놓치지 마세요

작성자
본청/기획감사실(-)
작성일
2015년 7월 13일(Mon) 15:13:19
조회수
694

강화군, ‘재산세 납부’ 놓치지 마세요
-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이달 말까지 납부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 9천 2백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재산세가 5만원 이하의 주택분은 전액)과 주거외 사무실, 상가 등의 건축물분을 부과했다.

올해 강화군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 5천 5백만원이 늘어나 5.1%가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5.6%가 증가한 11억 2천 7백만원, 건축물과 선박분 재산세는 4.8%가 증가한 20억 6천 5백만원을 부과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주택 신축 730건, 상가 등 건축물이 297건 이상 늘었고 공동주택 가격이 1.1%, 개별주택 가격이 1.27%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에서는 납기내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강화군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세를 스마트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특히, 강화군은 납부 편의시책으로 신한은행에서만 제공하던 가상 계좌 납부서비스를 농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은행 6개소 은행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방세 납부가 더욱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홈페이지, 유선방송,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만큼 납세자들에게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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