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및 알 권리 충족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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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작성일
- 2007년 4월 20일(Fri) 00:00:00
- 조회수
- 547
-『지방세 홍보 안내』방안 추진 -
강화군은 『지방세 홍보 안내』를 통해 정확한 세무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만족하는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홍보 방안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이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등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감면 및 중과세 추진사항 등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군은 이에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내용, 중과세대상, 비과세, 감면사항등을 반상회, 홈페이지, 민원 창구 안내와 SMS 문자메시지, 개별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찾아가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요즘 중과세율 적용시 고액의 세부담으로 민원 발생이 큰 고급주택, 별장 과세홍보를 비롯하여 비과세 감면 부동산 및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지목변경, 상속미필 상속자등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과세안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다양한 지방세 홍보로 납세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납부 마감에 따른 기한 안내로 지방세 징수율이 2005년 96.7%에 그치던 것이 2006년에는 98%로 증가되었으며, 적기에 세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징사례와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 발생이 현격히 감소되었다고 하며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구현에 한 걸음 바짝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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