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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민의 알권리 충족 -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위한 직원교육 실시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4월 24일(Tue) 00:00:00
조회수
594
강화군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기 위해 실과소 및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및 운영요령에 대한 교육을 24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교육은 연초에 수립한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난달 30일 각 부서별 접수자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으나 실제로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처리담당자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요령과 통합정보공개 시스템 활용요령 및 업무 처리절차와 비공개 세부기준 운영요령 및 판례 등 운영사례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 3년간 강화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를 보면 2004년 287건, 2005년 433건, 2006년 465건이며, 금년도 1/4분기 현재 162건으로 국민의 권리의식 및 행정참여 욕구 증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강화군은 국민의 알권리 확보와 행정과정의 투명성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보공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등 정보공개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정보공개제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생산문서 정보목록을 통합정보 공개시스템과 연계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을 일소하기 위해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재정비 정보공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공표하였고, 정보공개 홍보책자 300부를 제작 민원실과 접수창구에 비치해 청구인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전정보 공표기준 재정비했다. 특히,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업무편람과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례집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그간의 청구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공개 업무 분야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의 업무이었으나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 공직자 모두가 업무 담당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전환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히며 정보공개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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