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토지이용 규제 굴레 틀에서 벗어난다!
강화군, 토지이용 규제 굴레 틀에서 벗어난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재정비)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5일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2008년 11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미세분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 세분된 관리지역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조정했다.
변경 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로 인한 미세분관리지역 163,813㎡에 대해 보전관리지역 20,770㎡, 생산관리지역 42,839㎡, 계획관리지역 100,204㎡로 변경하고, 관리지역간 변경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6,676㎡,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47,181㎡가 변경되어 총 317,670㎡의 용도지역이 조정되었다.
한편, 다음달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화군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1만㎡ 미만의 농림지역 793,098㎡와 미세분관리지역 4,555,273㎡, 관리지역간 변경 1,169,728㎡, 총 6,518,099㎡를 보전관리지역 1,434,610㎡, 생산관리지역 2,206,007㎡, 계획관리지역 2,877,482㎡로 변경 결정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토지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2012년부터 추진해 오던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으로 그동안 인허가,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 및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재정비 심의)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