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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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년 5월 21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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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2007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및 모범업소 지정․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위생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우수․모범업소 및 향토적이며 특색있는 음식업소를 발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한다.
모범음식점 신청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후 6개월이상이 경과한 업소로「좋은식단제」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시설 및 환경, 위생관리 등이 우수한 업소는 모두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군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홈페이지 운영비 및 위생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강화군은 우수하고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 운영함으로써 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 하게 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기간은 이번달 25일까지이며 신청한 업소에 한해서 지정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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