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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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년 5월 22일(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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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이의신청 접수
- 2007년 1.1 기준 -
강화군은 금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16,161건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 4,949건과 함께 지난 4월30일 결정․공시했다.
이렇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군은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여 주택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주택은 가격이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이 맞지 않거나 주택가격 산정이 잘못되어 주택소유자가 주택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으로써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인터넷 확인은 단독주택은 군홈페이지
(http://ganghwa.incheon.kr)에서,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열람할수 있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5월말부터 6월말까지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소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등 재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과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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