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5월 22일(Tue) 00:00:00
조회수
728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이의신청 접수 - 2007년 1.1 기준 - 강화군은 금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16,161건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 4,949건과 함께 지난 4월30일 결정․공시했다. 이렇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군은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여 주택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주택은 가격이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이 맞지 않거나 주택가격 산정이 잘못되어 주택소유자가 주택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으로써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인터넷 확인은 단독주택은 군홈페이지 (http://ganghwa.incheon.kr)에서,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열람할수 있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5월말부터 6월말까지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소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등 재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과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