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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부대 협의서류 직접 배송으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5월 22일(Tue) 00:00:00
조회수
760
강화군은 군민 편익과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군부대 협의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전달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규제 받고 있어 각종 인․허가시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군부대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강화군에서 군부대에 협의 의뢰한 민원서류는 865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군부대 협의서류를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해 왔으나 오는 29일부터는 군청직원이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전달키로 한 것이다. 이번 직배송으로 민원서류의 신속한 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편물 배송시간과 군부대측의 처리일정 체계를 감안하면 일부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최장 7일이상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그만큼 민원인에게 신속한 결과 통보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우편료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화군은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원처리 간소화 및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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