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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5월 29일(Tue) 00:00:00
조회수
582
- 토지소유자 등 이의신청 가능 - 강화군은 필지별 주요 평가요소인 토지 특성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미 고시한 바 있는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5월 31일 개별 공시지가(1.1기준)를 일제히 결정․공시했다. 대상 토지는 모두 196,573필지이며 그 지가정보는 ㎡당 가격으로서 전년 대비 5.6% 상승되었는데, 그 원인은 200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분(4.97%)과 필지별 개발행위로 인한 가치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다. 참고로, 2007년도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12.4%, 인천13%, 경기 14%임에도 강화군은 4.97%에 머물러 타 기관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있다. 지목별 상승률은 전 3.5%, 답 6.3%, 임야 8.8%, 대지 3.8%이며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5.1%, 농림지역 7.4%, 자연녹지 4.7% 등이다. 본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할 예정이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07. 6. 1~6.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처리는 행정조사․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정 또는 기각)의 절차를 거쳐 7월3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제세금 등(국세 및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행정처분 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군청과 각 읍․면에 공시문을 게시하고 인터넷, 안내용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이용한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문의 :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930-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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