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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그동안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 분할 결정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1월 11일(Mon) 08:49:00
조회수
523
첨부파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_개최하고_있다


강화군, 그동안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 분할 결정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유권행사 불편 해소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소유 토지를 개별토지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그동안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2인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한 개별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되어 현재까지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과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하여 불편을 해결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 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위원회 개최에 따라 공유토지를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게 되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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